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제30조
제30조
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①
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3.9.12>1.
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2.
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.
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(이하 "개인정보처리시스템"이라 한다)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나.
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다.
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3.
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.
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.
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. 다만,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.다.
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4.
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.
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.
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다.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라.
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5.
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.
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,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나.
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다.
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.
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, 스파이웨어,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과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7.
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8.
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
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0.8.4>③
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0.8.4>